내년 6월1일 '다주택자 양도세율' 10% 상승
국세청, 부동산 세금 100문 100답 제작 공개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려는 다주택자(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세금을 아끼려면 언제까지 정리해야 할까? 정답은 오는 '2021년 6월 1일 전'이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 및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부담하는 양도세율은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시 50%에서 이후 60%로 10%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과세 표준 4억 9750만 원 가정 시 산출 세액은 2억 2335만 원에서 2억 7310만 원으로 늘어난다. 3주택자 세율도 마찬가지다. 60%에서 70%로 10% 오른다. 같은 과세 표준액 기준 산출 세액은 2억 7310만 원에서 3억 2285만 원으로 커진다. 5월 31일을 넘기는 순간 5000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파는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에 파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60~7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70%, 넘는다면 60%다.

현재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년 1월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반영된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주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소유 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 등록하고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한율 5% 요건을 충족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그전에 등록했다면 거주 요건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공동 명의로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각 명의자가 지분율에 따라 1호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된다. 종부세는 주택의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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