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에 따른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기술유출이 우려되거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원하는 기업이 상담·신고센터에 신청하면 변호사·변리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자문 후 법무지원 또는 기술임치 등 맞춤형 후속조치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사전예방을 위해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와 임치기술 활용 지원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온라인 교육 등 5개 사업이 마련됐으며, 피해구제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등 3개 사업을 준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기술보호 교육을 온라인 컨텐츠와 1:1 맞춤형 기술보호지원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교육기관(6개)과 협력해 해당교육기관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https://www.ultari.go.kr) 또는 기술보호통합신고센터(☎02-368-8787, 1357)에 문의·확인할 수 있다. 조재연 청장은 “동 사업은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해주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전·세종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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