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7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이 안전분야를 전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건축물·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와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돼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발주자·원청사·하청사·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있다. 원청과 하청은 이러한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완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전혜숙·이용우·양정숙·송갑석·김경만·박정·서영석·허영·기동민 등 총 10인이 발의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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