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61→65세 과기기본법 개정안 발의

[금강일보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인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인 정년은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단축된 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 저하 및 이직 현상 등이 심화돼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주요 선진국 연구기관 연구원들과 국내 대학교수들의 정년 등을 고려해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정년 환원의 대안으로 우수연구원 제도(2012년 도입, 출연연 정규직의 최대 10%를 우수연구원으로 선발해 정년 65세 적용)가 도입됐지만 연구 현장의 체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21대 총선 공약이자 과학기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정년 환원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출연연의 중요성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높아졌다”며 “우수 인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출연연에서 우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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