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최대 105만원 지급
신청 못했다면 내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최대 105만원 지급 신청 놓쳤다면? 내년 3월·5월 신청

국세청 캡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5일까지 진행됐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이다. 2020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지급일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2020년 근로장려금 소득자격요건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 4만~2000만원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단독가구 최대 52만 5천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 원가량을 받게 된다.

15만 원 미만인 경우 내년 9월 정산 때 지급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을 국세청이 소개했다. 2020년 상반기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이다. 박○○(40대)는 작년에 반기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8백만원이며 배우자 김○○가 인적용역 사업소득 발생했다. 20년 상반기 배우자 김○○는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자료가 수집되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반기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두 번째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하거나 정기 신청을 해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세 번째 경우는 직계비속 소유주택에 거주하여 재산가액 초과된 경우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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