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A(25) 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경 대전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손으로 때렸다. 그는 이마를 휴대전화기로 내리치거나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때리기도 해 결국 혼수상태에 이르게 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치료를 받던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3월 27일 경막하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는 아니고 친모의 갑작스러운 결별 통지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리고 연약한 아이였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그리했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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