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부터 9/23 까지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접수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늘 9월 18일 금요일부터 9월 23일 수요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 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은 1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샌서에게 2차로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며 1차 때 수혜를 받았어도 추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역시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고용 보험 가입 일 수가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일 수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가 갈 예정이며 별다른 신청 방법 없이 저절로 신청 된다. 따라서 계좌 변경만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수정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추석 안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1차 긴급 고용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특고·프리랜서는 10월 12일 이후에 신청 기간이 열릴 예정이며 역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자다.
2차 긴급 고용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방현 인턴기자 rlaqkdgus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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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현 인턴기자
rlaqkdgus5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