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 부터 9/23 까지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접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오늘 9월 18일 금요일부터 9월 23일 수요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 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은 1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샌서에게 2차로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며 1차 때 수혜를 받았어도 추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역시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고용 보험 가입 일 수가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일 수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가 갈 예정이며 별다른 신청 방법 없이 저절로 신청 된다. 따라서 계좌 변경만 코로나 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수정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추석 안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1차 긴급 고용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특고·프리랜서는 10월 12일 이후에 신청 기간이 열릴 예정이며 역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자다.

2차 긴급 고용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방현 인턴기자 rlaqkdgus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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