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영업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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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들 "확진자 안 나왔는데 툭하면 영업정지…억울"

지난 16일 오후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하지 못하는 노래방 업주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정문 앞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해 실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노래방과 PC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지난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영업 및 운영을 하게 된다.

PC방의 경우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단계 하에서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당 주문만 가능했었지만 이 날부터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됐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다. 다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아예 제외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 출입은 당분간 금지된다. 수도권에서 2단계 조치가 이어지면서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한편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렸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대전 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 9종의 영업은 재개됐다. 다만 전자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의 시설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지만 노래방은 제외되지 않아 노래방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인 노래방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일,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50일, 8월 19일부터 오늘(17일)까지 약 100일 가까이 영업 정지 중이다.

일반 노래방도 8월 19일부터 한 달 가까이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업주들은 노래방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기준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기간이 한없이 길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지역 노래연습장업협회를 중심으로 모인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했다.

비대위는 "노래방이 3차례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장현민 인턴기자 hyunmin17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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