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구하지 마세요' 대구에서 일어났던 실화 모티브로 제작

나를 구하지 마세요 포스터

 영화 나를 구하지 마세요가 실시간 검색에 이름을 올리면서 관심이 뜨겁다.

영화 나를 구하지 마세요는 지난 10일 개봉한 영화로 2016년 대구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모티브로 해 아이의 시선에서 ‘동반자살’을 담았다.

‘나를 구하지 마세요’는 엄마와 단둘이 도망치듯 낯선 곳에서 살게 된 열두 살 소녀 ‘선유’(조서연)가 전학 간 학교에서 천진난만한 소년 ‘정국’(최로운)을 만난 후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영화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정연경 감독은 너무 일찍 슬픔을 알아버린 소녀 ‘선유’의 비참한 상황보다는 ‘선유’에게 다가오는 밝은 위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영화에서 ‘정국’이 가장 순수한 방법으로 ‘선유’에게 전하는 위로는 관객들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정연경 감독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를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까지 그려냈다.

한편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범죄다. 2009년부터 최소 279명(미수 포함)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한 달에 두 명 꼴로 미성년 자녀가 영문도 모른 채 부모의 죽음에 동반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동학대 보다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낮아 보인다.

이는 '자살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대중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할 때 분노한다. 9세 아동 여행가방 감금·학대 사망사건에 공분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모는 자살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녀를 살해한 후 목숨을 끊는 부모를 가해자로 여기지 않는다. 비극이 되풀이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또다른 판결이 있었다. 수원지법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장애에 시달리던 중 남편과 공모해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명목 하에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행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시였다. 생활고 등 안타까운 가정사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유현재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보호자인 부모가 가해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 이를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부모를 가해자로 정의하는 등 언론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벼랑 끝에 선 가족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마지막 선택지로 삼는 건, 국가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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