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위해

[금강일보 이회윤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방역강화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개소 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18일과 23일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 224개소다.

세부적으로는 ▲유흥주점 29개소 ▲단란주점 40개소 ▲콜라텍 2개소 ▲노래연습장 71개소 ▲실내체육 6개소 ▲방문판매 34개소 ▲뷔페음식 11개소 ▲PC방 31개소이며, 충남도와 예산군이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해 지원했다.

지원기준은 사업장 소재지가 예산군(허가·신고 포함)인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에게 지급됐고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급이 진행됐다.

단,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생존 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업소들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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