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차량 강력 영치, 예금 압류 등 추진

[금강일보 한장완 기자] 금산군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30억 4600만 원이다. 그동안 체납액 정리 목표 30억 원 대비 69%인 20억 7600만 원을 징수했고 독촉장 발송, 현장방문,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연말까지 목표액 보다 초과달성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

군 관계자는 “장기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영치를 실시하고 금융 재산만큼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각오로 예금 압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및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 제도를 활용해 군민이 공감하는 징수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041-750-2442)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한장완 기자 hj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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