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9386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 제공

[금강일보 이상진 기자] 논산시가 2020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억 9386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권유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다.

부과산정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납부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로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논산=이상진 기자 sj242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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