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이해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79곳의 평생교육시설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온라인으로 이수토록 안내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평생교육시설의 장 및 그 기관의 모든 종사자가 대상이다. 교육에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 절차 등을 안내한다.

박용옥 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보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생교육시설에서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