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과 폐지 놓고 정치권 논쟁 점화
시민 반응 냉담, 시민 위한 길 찾아야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이냐 폐지냐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점화된 가운데 그동안 고객은 ‘봉’이었다는 시민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 역할을 못한 법으로 인해 스마트폰 구입과 통신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에서인데, 단통법 변화의 방향이 이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당수 시민들에게 단통법은 낯설고 그리 달갑지 않는 존재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장기간 부담되는 가계통신비와 휴대폰 구입비용에 시달려온 입장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관심이 적은 이유에서다. 

한 시민은 “어차피 고객은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인데 단통법 한 술 곁들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냉담해 했다. 또 다른 시민은 “(단통법에 대해) 어렵다. 잘 모르겠다”며 거리감을 나타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소비자들의 가격차별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당시 치솟던 보조금 경쟁은 법 시행으로 기세가 꺾였다. 더불어 마케팅비 감소에 힘입어 통신3사의 수익성도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의 핵심인 가계통신비와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휴대폰 출고가는 오히려 상향평준화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단통법이 오히려 이통사의 가격담합을 부추기는 현상도 발생했다. 주무부처와 국회를 중심으로 단통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최근 정치권은 칼을 빼들 기세다.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구분하도록 하는 분리공시 도입’을 골자로 현행 단통법을 유지하되 보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통법 전면 폐지에 주력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도 계획 중이다. 

단통법 해법에 대한 이견을 조속히 매듭짓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쟁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단통법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며,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정쟁을 이유로 1년여 동안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지 않은 바 있다. 6년 만에 단통법에 입장이 바뀐 모양새라는 점에서 진정 시민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나온다. 

30대 대전시민 C 씨는 "폐지든 개정이든, 업계가 잘되는 것보다 휴대폰 구입 때나 통신비가 나올 때 시민들의 부담이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협조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바랐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