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민 촉구…주최측 “집회 금지는 위헌, 수용 불가” 반발

[금강일보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충남 논산·금산·계룡)이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지고 개천절 집회를 저지하라”는 특명(?)을 부여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2.5단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쳤지만 확진세가 기대만큼 가라앉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에선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개천절(내달 3일) 집회 신청이 300건을 넘어섰다.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604명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천절 집회가 강행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고 한다. 국회에 개천절 집회 금지법도 올라와 있다. 집회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자유의 가치는 공동체의 공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방역에는 여야가 없다.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는 개천절 집회를 모두 취소해 달라. 방역당국과 치안당국은 이 집회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개천절 집회를 막아야 한다. 말로는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집회 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세력들을 3·1운동에 비유하며 뜻을 같이한다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로는 이 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극단적인 극우 세력과 함께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할 것인지 국민의힘은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광복절(지난달 15일)에 이어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한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헌법과 배치된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 방역’으로, 10월 3일 집회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집회 참가는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집회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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