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매장장사 가능해 추석걱정 완화
21일 0시 기점으로 고위험시설 9종 해제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잇달았던 대전시의 영업제한 조치가 21일 0시를 기점으로 모두 풀린다. 추석 고향길과 명절특수를 앞둔 시점이라서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관내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결단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져 방역에 우선을 뒀으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져 업종별 집회가 잇따르는 등 반발이 거세져서다. 일단 19일 0시부로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새벽 시간대 영업제한 조치가 완전히 사라졌다.

농민순대 송용식 대표(대전·동구)는 “원래 24시간 장사했으나 영업제한 탓에 근무시간이 줄어 직원들도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사업주가 방역수칙을 적극 따르며 협력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 모(49·여·대전 서구) 씨도 “밤 10시 이후면 손님이 뚝 끊겼는데 이제 11시 피크 시간을 맞이할 생각에 힘이 난다. 올해 미루기로 했던 고향 방문을 추석 전에 다녀와 명절특수를 맞이하기로 했다”며 “시민들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1일 0시부로는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한 새벽 1~5시간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관계자는 “이달 13일까지 3주 가까이 통째로 문을 닫았던 터라 음식점보다 피해가 컸다. 밀린 임대료와 음원비 등을 갚으려면 시민들이 찾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공정한 방역 규제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19일부로는 PC방의 연령제한 조치도 없어졌다.

피시방을 운영하는 박 모(39·대전 서구) 씨는 “매출의 30~80%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을 받지 못해 매출 피해가 계속됐다. 이제는 영업 피해를 감수하라는 관 주도의 방역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민간에도 맡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코로나19가 더 길어질 때 어찌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길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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