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일제정리 돌입하며 '생계형 체납 중점 징수' 강조
시민들 "이 시국에 가혹하다" ··· 市 "조세 형평성 차원"

[금강일보 김현수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중점 징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4개월간을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제는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 대상이 아닌 중점 징수 대상으로 지목한 점이다.

시는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징수활동과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중점관리를 통한 체납징수를 일제정리의 중점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납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역경제와 민생이 황폐화 되면서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발표였다. 특히 청주시는 불과 한 달 전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마당이어서 더더욱 그랬다.

보도자료를 낸 청주시 세정과 체납관리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돌아온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

지방세 징수유예 조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담당부서(감사관실)에서 발표한 것으로, 체납을 담당하는 체납관리팀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청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6개월 징수유예하며, 추가 연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정과 체납관리팀은 "(세정과는) 납세자보호관과 입장이 다르다"며 "다만, 지방세 체납에 의한 면허취소나 관허사업제한 같은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다.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민원과 상담을 거쳐?유예와 분납 등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도 늘상 해오던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발 경제침체로 모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를 콕 찝어 "중점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분명했다.

시민 A 씨는 “이 시국에 시 행정이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타 시·군에 비해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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