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설치···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본격적 단속은 고농도기간인 12월 예상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최근 도심 주요 도로에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가 설치됐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약 12월로 예상되고 있어 실제 단속은 세 달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에서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이 수송 부문(33%)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고농도기간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등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나섰다. 해당 지침은 지역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됐지만 지금은 전염병 사태로 거리두기가 권장되면서 잠시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수송 부문 오염물질 배출원 중에서도 5등급 노후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당한 탓이다. 시는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밟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책 실현을 위해 약 16억 원을 들여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카메라 40대를 설치했다. 단속장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기존에 저장돼 있는 전국 차량 정보 시스템을 활용,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번호판을 통해 노후경유차를 판단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차량이나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친환경(하이브리드, 수소 등)·국가특수목적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불구하고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차주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 단속 시행 개시는 내달부터다. 그러나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이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실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일단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 시행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한 뒤 통상 미세먼지 고농도기간인 12~3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량 차주들에게는 불편이 뒤따르겠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이미 수도권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노후 경유차량 차주들은 미세먼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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