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청, 입법예고안 비판
검찰 비대화에 경찰 통제 지적

충남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충남경찰청에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 내부의 비판적인 시각이 적잖다. 급기야 충청권 일선 경찰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수사구조개혁을 담은 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본보 9월 11일자 7면 등 보도>

대전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표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법무부가 단독으로 제정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및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추가했다”며 “법률상 근거도 없고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경찰 통제조항을 다수 신설해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예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 권한을 법무부에 귀속시켜 차후 대통령령이 검찰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범죄 이외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시행령의 해석과 개정권한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충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도 지난 18일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은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경·검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선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形骸化)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축소시키는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확장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어 “개정 검찰청법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시킨 본래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구조개혁은 경·검 간 기득권 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준엄한 요청에 의한 것이자 민주사회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경찰 또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압수수색 등 일정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범죄와 대형참사로 끼워넣기 식으로 추가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무한정 확장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7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확정해 추진 중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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