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전설' 홍석천도 폐업" 임대료 감면 적극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홍석천을 언급하며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이처럼 적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면서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차인의 가혹한 현실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며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 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도가 직접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에 개입할 방법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정부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건의했다"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고 고통은 분담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극복의 지혜를 찾아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 지사는 21일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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