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금강일보 이회윤 기자] 예산군이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9000건에 109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물건별로 토지 104억 원, 주택은 5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2%(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이 있으며, 특히 올해 6월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사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재산세를 꼭 납부해주기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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