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부부 완벽한 가장 남편
남편의 충격적인 뒷모습
이혼사유 어떤 것이 있을까?

애로부부, 완벽한 남편의 충격적인 사유...이혼사유 종류는?

애로부부 캡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그곳'을 찾아간 아내가 겪은 믿기 힘든 일을 다루는 새 애로드라마 '내 남편의 모든 것'을 선보인다.

이날 스튜디오에 함께한 이혼 전문 남성태 변호사는 이날 이혼 소송에 걸리는 기간,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에 대한 상식 등 MC들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14일 방송하는 '애로부부'에서 법률 전문가로 스튜디오를 방문한 남성태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소송 기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6개월~1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합의만 있으면 당일에 끝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지금 제가 맡은 소송 중에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안 끝나고 있는 것도 있다"며 "상대방이 소송을 회피해서 소장 송달도 안 되고, 재산 가액 감정에 6~8개월씩이나 걸리기도 한다"고 말해 MC들을 놀라게 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이다. 배우자, 자신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등이 있다.

불륜에 의한 소송중 상간녀소송은 남편과 외도한 상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손해에는 경제적, 물리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간녀 또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동반되어야하지만 상간녀소송은 이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수준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외도로 인정한다.

21일 방송될 ‘애로부부’ 9회에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편과 이혼한 뒤 사춘기 외동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한 아내의 처절한 사연을 다룬 애로드라마 ‘과거는 묻지 마세요’가 공개된다. 부모가 이혼한 속사정을 전혀 모르는 딸은 자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엄마 탓으로 돌렸다.

한부모가정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상아 블로그 캡쳐

MC 이상아는 조심스럽게 “한부모 가정에서 특히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며 “특히 사춘기가 심하게 오는 아이들은 정말 심하다”고 말했다. 사연의 주인공이 이혼 사유를 딸에게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 MC 홍진경은 “부모님이 왜 이혼했는지 이유를 알려주면 아이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화정은 “보통 이유가 아니어서 아직은 알리면 안 될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이상아는 “나도 내 사연을 처음에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연예인이고 알려진 사람이라서, 언젠가 인터넷 등 다른 경로로 알게 된다면 딸에게 더 상처가 될 것 같았다”며 “이 사연 주인공의 경우도 딸이 이혼 사유를 외부에서 듣게 되는 게 더 문제일 것 같다. 차라리 성숙한 태도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직접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진심이 묻어나는 조언을 건넸다.

 

 

장현민 인턴기자 hyunmin17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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