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국세청에서 관내 17개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전국세청 제공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대전국세청(청장 이청룡)은 21일 청에서 관내 17개 세무관서장과 지방청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중점 추진과제가 논의됐고 저소득층·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납세자에게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환급금 조기 지급, 납기 연장, 조사 유예 등을 결정했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을 서면·모바일 등을 통해 최대한 안내해 더 많은 지역민이 빠짐없이 신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불공정·고질적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투기와 변칙적 상속·증여를 정밀 검증해 철저히 과세할 계획이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와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추적 조사하고 확대된 금융조회 범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징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문화와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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