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아들 가방감금 살인 항소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본보 17일자 6면 등 보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1일 해당 사건 1심 법원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41) 씨의 원심 판단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선고 이후 A 씨 또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1심에서 다퉜던 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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