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통령령 수정 촉구
검찰 수사 범위 제한 역행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속보>=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일선 경찰들이 검찰 비대화와 경찰 통제에 대한 우려로 입법예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에 황 의원이 가세한 것이다. <본보 9월 21일자 1면 등 보도>

황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2018년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 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고, 정부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 8월 7일 입법예고했으며, 지난 16일까지 입법 의견을 접수받았다. 그런데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로 한정시키기로 했으나, 대통령령에는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란 비판이 있다”며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과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수사준칙도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양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자유와 신체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이 정부 합의문과 개정 법률에 반영됐다. 그 취지에 반하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정안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의원 기자회견엔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경찰청공무원노조, 경찰청주무관노조, 경찰학교육협의회, 국가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등이 함께했다.

충청권 경찰들 또한 이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대전·충남·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 권한을 법무부에 귀속시켜 차후 대통령령이 검찰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대등 협력관계가 안착되기 위해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부터 존중받아야 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선거 범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 일·강정의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