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법에 명시한 시설분담금 외 사용자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 판단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도시가스 지상권 설정 비용을 신청인들에게 부담시켜온 것과 관련 충북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게 됐다. 사진은 충청에너지서비스 가스배관 공사 장면. 충청에너지 홈페이지

[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충청에너지서비스(이하 충청에너지)가 도시가스 지상권 설정 비용을 신청인들에게 부담시켜온 것으로 드러나 충북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사업이 수년동안 이뤄진만큼, 신청인들에 받은 금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된다.

반면 충청에너지 측은 충북도 및 산자부의 지침을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이하 건설협)에 따르면 충북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가 지상설정권 비용을 가스공급 신청인에게 부담시킨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건설협은 충청에너지를 상대로 사실확인 요청 및 시정(환급 및 제도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충청에너지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충북도 및 산업부에 회신을 보냈다.

그 결과 충청에너지의 부당행위 시정 요청이 받아 들여졌다.

회신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명시한 시설분담금 외의 분담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적법한 방법으로 변경하도록 권고 조치 하겠다.

또 지상권 분담 금액에 대환 환급조치는 추후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진행한다고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상권 설정 비용을 누가 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배관자체가 공급관적인 성격이 강한 점 등을 들어 무조건 사용자들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청에너지와 사용자 간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단지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고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침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지상권 설정 비용을 지급한 신청인들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충청에너지는 현재 충북지역 대부분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수년동안 진행된 만큼, 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청에너지 관계자는 "충북도와 건설협회가 준 의견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최대한 의견에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권고조치가 공문으로 내려 온 것은 아니다. 환수 금액 또한 얼마 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에너지 측이 지상권 설정 비용으로 받은 금액은 건당 20만~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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