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덕소방서의 임재만 소방위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2일 대전소방본부와 대덕소방서에 따르면 임 소방위는 최근 ‘소방사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화재, 재난ㆍ재해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안전보호수단 중 하나인 소방사무의 전반(조직법·작용법·구제법)을 다뤘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사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확대를 포함했다.

그러면서 행정법학에서는 소방사무가 사회의 위험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정의 한 부분으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방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리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에 의한 안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소방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소방행정법의 정립 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임 소방위는 지난달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앞서 연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화재소방학회ㆍ한국응급구조학회 정회원으로 다양한 학술활동 중이다.

임 소방위는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사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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