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등이다. 이 같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동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해 내달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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