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불법유통 근절 취지…흡연자 ‘반대’
시설 증축 등 담뱃값 인상 불가피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법 개정을 통해 담배에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대폭 인상된 담뱃값이 또다시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그간 금연 확대를 위해 담뱃값이 인상됐는데 이번엔 ‘불법담배 유통 개선’이라는 이유로 다시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흡연자들이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은 최근 담뱃갑에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흡연자들은 그러나 법 개정의 취지보단 담뱃값 인상에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불법담배 유통 개선이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담배소비자인 흡연자에게 전가될 게 명백하다. 2015년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정책에 따라 대다수가 서민인 흡연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면서 “고유식별표시장치 제도화는 실질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또다시 흡연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경우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셀 거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이어 식별장치 부착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담뱃값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휘청이는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이번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은 역시 담배에 대한 부가 기능 추가가 담뱃값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느냐인데 담배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따른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을 위한 시설 증축 때문이다. 늘어난 생산 비용은 판매가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소비자단체에서 반발이 거셌다”며 “업계에선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 누수를 차단해 세금탈루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전 의원에 따르면 국내 담배밀수입 적발규모는 2012년 30건에 불과했으나 담뱃값 인상이 이뤄진 2015년 535건으로 폭증했다.

또 담배 밀수를 포함한 위조,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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