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요 위반사례 안내·예방 강화

[금강일보 최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선심성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명절을 맞는 정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지자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기준 D-180일은 10월 9일)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