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 금지’지만
일부 단원 ‘투 잡’ 암암리에 이뤄져
엄격 관리 vs 풀어줘야 의견 분분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서울 국·공립예술단원들의 개인 레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창작활동은 장려하되 영리 목적의 활동을 제한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대전에서도 예술단원들의 개인 레슨은 공공연한 비밀인 탓에 이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공립예술단 소속으로 개인 레슨을 통한 영리를 취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데 있다. 이는 대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립예술단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비상임 단원을 제외하곤 단장인 대전시장 승인 없인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지만 꽤 오래전부터 일부 단원들의 개인 레슨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서다.

시립예술단의 한 단원은 “대외적으로 개인 레슨은 금지돼 있지만 대체로 묵인해주는 분위기”라며 “주로 예술중·고교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레슨을 하는데 시립예술단에 속해 있다 보니 페이도 높게 쳐주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 사안에 한해선 대전시 입장도 난감하다. 개인 레슨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원들의 사적 영역을 관(官)이 어디까지 간섭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지 않은 탓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 레슨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활동으로 시에서 이 부분은 허용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단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학생을 만나서 레슨을 하는지 적발하거나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선 시립예술단원의 개인 레슨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국·공립예술단이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규정 또한 공무원에 준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과 고액이 보장되는 개인 레슨을 제외한 활동에 관해선 일정 부분 풀어줘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면서다.

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엄연한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가 없는 개인 레슨을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문화예술계 인사는 “시립예술단원들이 나름의 전문가인데 조례를 근거로 레슨 등을 통해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에 얼마나 득이 되겠느냐.

특히 우리나라 교육체계를 생각하면 실력있는 시립예술단원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례가 다 담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다룰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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