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실업자 100만원 지원 및 생계위기가구 지원키로

고용노동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자격 요건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이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경과(유효 구직 등록 한함),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로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다섯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3,500명에게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금과 함께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기가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실업대착 사업으로 시행해 더욱 의미가 크다.

또한 4차 추경에 생계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이 반영 되면서 소득 감소로 생계위기에 처한 55만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자금을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내용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이며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11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1만8000원, 2인 224만4000원, 3인 290만3000원, 4인 356만2000원 ,5인 422만1000원, 6인 488만원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가 해당한다.  증빙 서류와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김방현 인턴기자 rlaqkdgus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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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저소득 장기 실업자 지원금 신청 자격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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