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임대차 정보열람권 등 정보현황 확인 가능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법정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값을 법정 전월세전환율로 정했다. 앞으로는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수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낮췄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올 5월 기준 0.5%다. 때문에 기존 4%이던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인 전세 보증금을 3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 원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전월세전환율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 원×2.5%)/12의 계산이 나온다. 이를 환산하면 매달 월세는 41만 6000원가량이 된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임대차3법 통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양측 사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연내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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