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속여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 사 등 7개 업체는 관세율 20%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관세율 9.8%의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 원을 탈루한 혐의, B 사 등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000만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000만 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관세청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러시아 수산물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 수산물은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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