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한 정치권,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 놓고 신경전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영하면서도 만일에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두며 압박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2일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여야 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변경)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추천위 구성에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을 두고, 같은 당 성일종 비대위원(충남 서산·태안)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 비대위원은 이어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냈는데, 190석(범여권)의 거대 여당 아닌가. 그냥 밀어붙이기를 할 것”이라며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추천권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말을 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야당은 3년간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먼저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성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집권 3년이 지났는데 특별감찰관을 아직 임명하지 않았다”며 “최고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조차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런 공수처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는 동시에 우리 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라”며 경고하고, “법대로라면 공수처는 7월 15일 출범했어야 했는데, 두 달째 추천위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이 정한 야당 몫의 추천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를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으며 무한정 출범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까지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미 11월 중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고 기한을 명시한 상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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