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진흥·육성법 발의

[금강일보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블록체인 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해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 암호화폐 등 신용이 필요한 온라인 거래에서 해킹을 막기 위해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아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블록체인 진흥·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해기술 경쟁력과 전문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진흥 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것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 블록체인 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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