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반발
자치경찰제 실효성 의문도 여전
與, 공수처 지연에 법 개정안 상정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일련의 수순들이 삐걱거리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마련된 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일선 경찰과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역시 기약없이 지연된 지 어느덧 두 달째다. <본보 22일자 6면 등 보도>

법무부가 24일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경찰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찰에 대한 통제가 골자라는 거다. 대전·충남·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개정을 앞둔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경찰 통제조항을 다수 신설해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예정하고 있다”면서 “검찰청법 시행령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축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나 입법예고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이 영장만 발부받는다면 현재와 같이 모든 사건에 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찰권력 분산이라는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대등 협력관계가 안착되기 위해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부터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충청권 경찰을 넘어 전국 곳곳의 경찰들 또한 이번 대통령령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있는 상태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두고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선 자치경찰제를 두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장도 적잖다”면서 “우리나라의 치안이 타 외국과 비교해봐도 최상위권인 것은 현재 경찰 구조가 성공적이라는 방증”이라며 “성공적인 구조를 두고 굳이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든다”고 고개를 저었다.

공수처 또한 관련 법은 통과했지만 현재 실체가 없는 상태다. 지난 7월 15일 예정이었던 공수처 출범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자 결국 여당에선 개정안 상정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공수처와 관련해 야당과의 협치를 원칙으로 하겠지만 발목잡기를 이어갈 경우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측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기다리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야당의 협조 없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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