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628원에서 1256원으로 2배 인상
“세금확충 위해 희생 당해와”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은 세금이 인상되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대비 2배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간 궐련형 담배 등과 비교해 낮은 세금이 매겨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그럼에도 흡연자들 사이에선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거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현행 궐련형 담배의 재세부담금을 100%로 본다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90%, 액상형 전자담배(0.8㎖)는 50%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던 게 사실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턴 현재 1㎖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05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가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선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정해 차등 부과되는데 당연하게도 담배 제조·판매업체가 정해진 세금 인상률을 향후 담뱃값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흡연자들의 부담은 그 만큼 더 커진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전 모(31) 씨는 “세금이 부족할 때쯤이면 정부가 항상 담뱃값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면서 “흡연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흡연구역은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세금만 올리는 건 가혹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흡연자 유지훈 씨 또한 “그간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라 대다수 서민인 흡연자들이 정부의 세수확충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온 게 사실”이라며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또한 형평성이라는 근거를 내세우곤 있지만 결국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불평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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