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사 대상 ‘직위 해제’…범죄 경력 예비교원 자격 취득 금지
교사들 “무고한 피해자 없어야” 우려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에게는 직위해제를,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에겐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등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다. 교육 현장은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유아교육법·초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립교원에 대한 국·공립교원 수준의 징계를 위해 징계양정 중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고지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시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분리되도록 직위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를 막기 위한 점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연 2회 이상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 탐지 장비 구입 및 자체 근절대책, 조례 마련 등 점검 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성범죄 사안이 접수되고 조사에 들어가면 직위해제가 아닌 피해 학생과 교원 간 분리, 수업 배제 등의 행정적 조치가 이뤄졌다. 법률상 직위해제를 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좀 더 확실하게 직위해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이번 대책에 수긍하는 한편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하지만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직위해제가 될 경우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대전 A 중학교 교사는 “성장기의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교사로서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성범죄를 저지른 일부 교사로 인해 학부모들이 전체 교원들을 불신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며 “엄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재판 결과 성범죄가 확실히 밝혀진 후 직위해제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맞지만 잘못된 소문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들이 범죄자라 낙인찍히지 않도록 공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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