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교육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성범죄 교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교사들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교육 분야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시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분리되도록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를 막기 위한 점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연 2회 이상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의 성범죄 사안이 접수되고 조사에 들어가면 해당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가 아닌 피해 학생과 교원간 분리, 수업 배제 등의 행정적 조치만 이뤄졌다. 법률상 직위해제를 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직위해제를 보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사실 교원의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12월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 초·중·고 교원은 모두 801명에 달한다. 성폭행이 371건으로 가장 많고, 성희롱 295건, 성매매 58건, 성풍속 비위 47건, 성추행 26건 순이다.

이 가운데 55%인 441명은 파면(93명), 해임(348명)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강등(6명), 정직(156명), 감봉(86명), 견책(111명) 등 경징계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처분을 받았다. 성 비위를 저지른 상당수의 교원들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여전히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이 학생및 교직원과 성관련 범죄에 연루되고도 다시 교단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을 맡겨놓은 학부모들로선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물론 성범죄 관련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하면서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잘못된 소문만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까지도 직위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자체만으로도 교원을 일단 직위를 해제해 학생·학교와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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