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에는 곽현화 손 들어줘
지난 2014년부터 법적 다툼 시작
2017년에는 감독 무죄 판결 받아

곽현화 영화 노출 논란... 어떤 영화길래?

곽현화 SNS

배우 곽현화가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며 영화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에서 곽현화의 편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씨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감독은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씨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촬영 시작 후 곽현화를 설득했다. 곽현화는 해당 장면을 공개할지 말지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이 감독은 곽씨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이후 2013년 11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곽현화는 2014년 이후 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 노출판 서비스의 유료 배포를 두고 이수성 감독과 법적 다툼을 벌였다.

 

영화 포스터

'전망 좋은 집'은 2012년 10월 25일 개봉했다.

영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피플 공인중개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아라(하나경)’는 순전히 즐기기 위해 남자고객들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적극적인 여성이다. 반면 이곳에 새로 입사한 ‘미연(곽현화)’은 자신의 몸매만 대놓고 바라보는 남자들의 시선이 너무나 싫다. 어느 날, 앞집에서 누군가 자신을 은밀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된 ‘미연’은 묘한 흥분을 느끼게 되고 그 은밀한 시선 앞에 점점 더 과감한 노출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곽현화, 하나경, 오성태 등이 출연한 이 영화는 1461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2017년은 감독이 무죄 판정을 받았다. 당시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 감독은 이를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곽현화가 이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감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곽현화를 역고소했지만 모두 혐의없음이 나왔다.

하지만 곽현화는 17년 9월 감독과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에 감독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신을 넣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노출 장면 때문에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 측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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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영화 노출 논란... 어떤 영화길래? 법원 "감독은 2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이번에는 곽현화 손 들어줘
지난 2014년부터 법적 다툼 시작
2017년에는 감독 무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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