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특고프리랜서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돌봄지원금 등 한 눈에 알아보기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부터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까지
안내문자 받았다면 별도 신청 필요없어

기획재정부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오늘 24일부터 지급 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다. 2차 재난 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및 고용 취약 계층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 돌봄 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를 제외한 업종에게 현금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노래방, pc방, 뷔페, 대형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후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업종이다.

매출액이 연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에게는 1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에게는 15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로 1차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면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자동으로 대상자가 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없으며 1차 때 수혜를 받았어도 추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역시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고용 보험 가입 일 수가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일 수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미취업청년들에게 일시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청년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청년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미취업청년이다.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이다. 

2순위는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다.

3순위는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할 예정이다.

 

아동돌봄지원금은 기존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에게 지원하던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생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해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었던 1차와 달리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으로 지급된다.

만 7세까지는 아동 수당 계좌로 지급이 되고 초등학생은 스쿨뱅킹계좌로 입금 될 예정이다. 학교를 안 다니는 홈스쿨링 자녀는 주소지에 근거한 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한다.

 

김방현 인턴기자 rlaqkdgus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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