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단속 유예

[금강일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귀성객 및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지는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주변이다.

대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교통상황대책 근무반 운영을 통해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단, 4대 불법 주·정차(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터미널 등 교통 혼잡 우려 구역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기영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명절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oso@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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