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 주차위반 상습지역서 계도

[금강일보 이기준 기자] 대전 중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인식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통행이 편리하도록 입구와 가깝게 만든 주차구역이다. 주차 위반 시 누구나 24시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위반 신고건수는 2018년 대비 50%이상 증가했다.

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안내문을 1만 부 제작해 배부한다. 이와 함께 각 동 장애인일자리와 희망일자리 참여자들이 계도·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주차구역 위반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1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200만 원) 등이다. 또 보통 간과하기 쉬운 장애인주차선을 넘을 경우(10만 원), 빗금 부분 주차(10만 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시간, 장소 관계없이 장애인 자동차표시가 없으면 주차가 불가하며 아파트단지에서도 단속된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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