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와 협상 위한 ‘투트랙’ 압박 의미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 없이 기습 상정한 것과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4일 상정 이후 의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선후 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법사위 상정은 이미 예정돼 있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빨리 가동되게 하는 게 우선적 목적”이라며 “두 달간 상황을 보면 또 시간 끄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야당과의 협상 및 공수처법 개정)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대해선 “당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이나 국회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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