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제도 정비 나선다지만 동상이몽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여야가 ‘박덕흠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9·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무산된 바 있다.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 사건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던 더불어민주당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관련 의혹 등으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자 이 법을 처리하자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이해 충돌 소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당 지도부는 법안 내용을 신중하게 정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치개혁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제척과 기피 제도와 관련해 국회직은 일반 공직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제척·회피 제도 수위가 높아지면 판사·검사 출신의 경우 전문성이 있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감기관 장관·이사장 출신인 도종환·이개호·김성주 의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출신으로 ‘카카오 문자’ 논란을 일으킨 윤영찬 의원의 이해 충돌 소지 해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해충돌법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법안 추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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