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은 정부 공포 후 3개월 뒤
당장 올 2학기 적용은 어려울 듯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으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다. 지역 대학가에선 등록금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것에선 긍정의 분위기지만 각론에선 시각차도 엿보인다.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대학가의 논쟁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 실습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등심위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역 대학가, 특히 학생들 사이에선 등록금 반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 기류가 흐르고 있다. 2학기 개강 한 달여가 지나면서 장기화된 비대면 수업으로 등록금 반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측과 나름의 협의를 해 볼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전 A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2학기에도 비대면수업이 계속되고 있어 등록금 논란은 지속될 것 같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등록금 반환 내지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 시행이 정부 공포 이후 3개월 뒤부터인 까닭에 올 2학기 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뿐더러 규정 자체가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닌 탓이다. 대전 B 대학 총학생회장은 “강제적 효력이 있어야 대학에서도 이행을 하지 않겠나”라며 “두루뭉술한 규정으론 1학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C 대학 총학생회장은 “등심위의 경우도 공정성을 강화하겠다지만 애초에 등록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마저 당일에야 확인하는 처지인데 학생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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