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강제 사항 아닌 만큼 해결 유인책 시급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어서 건물주 선의에만 기대지 않으려면 임대료 인하 유인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가임차인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등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세입자가 차임증감청구권(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할 권리)을 쓸 수 있는 요건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바뀐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모호하게 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세입자가 요구한다고 임대인이 반드시 임대료를 깎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 등을 사유로 임대료를 깎아준 뒤 경제상황이 나아져 다시 임대료를 올릴 때는 깎기 전 임대료 수준이 될 때까지는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재계약 시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걸 꺼린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세입자가 임차료를 연체해도 이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구제책이 나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건물주가 인하를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한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담겨있다. 여야가 이미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법 개정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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