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전태일 3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6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11조, 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 됐다”며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 사회의 대안과 미래를 찾는 물음의 중심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있음에 동의했고 전태일 3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출발임을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석이 지나고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법의 취지에 맞는 사안들을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어 국민의 의견을 자신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이들은 “방해와 불의한 기도를 뚫고 온전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양한 현장활동과 소통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선전과 호소를 통해 큰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찬성하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 훼손 없이 입법해야 된다”며 “절차에 따라 입법발의자의 목소리를 듣고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연장 없이 처리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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